1.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5. 10. ~ 5. 17. [7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