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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938호(2024. 5. 10.)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안전환경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3,079회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고자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5. 30.(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명 :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5. 10. ~ 2024. 5. 30.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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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