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고자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5. 30.(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명 :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5. 10. ~ 2024. 5. 30.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