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5.3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5. 10.~2024. 5.20.(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