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5. 10. ~ 5. 29.(2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붙임 입법예고(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