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30.(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조례명: 화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라. 예고방법: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