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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641호(2024. 5. 10.)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2,308회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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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