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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745호(2024. 5. 10.)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267회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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