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10. ~ 2024. 5. 29.(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5. 10. ~ 2024. 5. 29.(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교통과 교통지도팀(041-93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