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입니다.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 →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변경)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예고기간 : 2024. 5. 10. ~ 2024. 5. 29.(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유통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57536)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유통축산과
2) 전화번호 : 061-360-8390
3) 팩스번호 : 061-360-83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유통축산과(☏ 061-360-83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