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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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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569호(2024. 5. 10.)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고향사랑지원과 | 조회수 : 2,305회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신 안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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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