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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보안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9호(2024. 5. 10.)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454회
「전북특별자치도 보안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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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