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예고건명: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2.예고기간: 2024. 5. 9. ~ 2024. 5. 28.
3.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