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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839호(2024. 5. 9.)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124회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예고건명: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2.예고기간: 2024. 5. 9. ~ 2024. 5. 28.
3.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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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