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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846호(2024. 5. 13.)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건설도시국 공공시설과 | 조회수 : 3,010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3. ~ 2024. 6. 2.
2. 입법예고안 : 첨부와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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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