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사항 반영
○ 지방보조금사업 기준보조율 정비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사항
- (별지 제7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별지 제8호) 보조금 교부결정서(부정수급자 제재 명시 및 교부조건 보완 등)
- (별지 제10호) 실적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변경사항 반영)
- (별지 제12호)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시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반영, 제21조→제18조)
○ 지방보조금사업 기준보조율 정비(별표1)
- (현행) 별표1 항목 중 ‘빛그린산업단지유지관리’, ’24. 1.1.자 조직개편 전 부서명
- (개정) 별표 1에서 ‘빛그린산업단지유지관리’ 항목 삭제*, 부서명 현행화
*지방재정법 제28조에 경비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으므로 규칙 별표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