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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개정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694호(2024. 5.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709회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3. 민원서식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4. 민원서식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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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