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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37호(2024. 5. 1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3,744회
경기도 공고 제2024-37호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시행규칙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방법, 선정서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식품유통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445, 전자메일 : sjh918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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