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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914호(2024. 5. 13.)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위생정책과 | 조회수 : 3,011회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6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위생정책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5643

붙임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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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