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 6. 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5. 13. ~ 6. 3.(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제 및 시홈페이지
다. 부서 협조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심의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홍보담당관: 시보게제
- 가족아동과: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붙임 1. 공고문 1부.
2.「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