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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512호(2024. 5. 13.)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2,700회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13. ~ 6. 2.(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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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