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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661호(2024. 5. 13.)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미래성장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658회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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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