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 등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전 부서장 및 읍ㆍ면장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공보 게재와 게시판 게시 등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5. 13. ~ 2024. 6. 3.(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6. 3.
2) 제출처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전화(860-3414), 팩스(860-3739)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