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 13. ~ 2024. 6. 3.(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6. 3.
나. 제출처 : 남해군청 경제과 / 전화(860-3193), 팩스(860-3706)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