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도정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면서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33조 ~ 제41조, 제48조, 제57조 ~ 제59조 및 제68조)
- 실·국, 사업소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및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총수: 6,519명 ⇒ 6,497명(감 22명)
- 집행기관의 정원: 4,905명 ⇒ 4,883명(감 22명)
※ 한시정원인 4·3 보상업무 담당인력 22명을 총수에서 제외
다.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 책정(안 제91조, 제92조, 별표 3 및 별표 4)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전국체전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신설
- APEC정상회의준비단 조건부 신설
- 4·3 보상업무 담당인력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시 준비인력 한시정원 책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