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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2호(2024. 5. 1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008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간 사무조정 사항 및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다.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4)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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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