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5. 14.~2024. 6. 4. (21일간)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2024년 5월 14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