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주요내용: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4. 5. 14. ~ 2024. 6. 3.(20일간)
라.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외 부산진구공보 게재
마. 의견제출: 붙임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