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내용을 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14. ~ 2024. 6. 3.(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