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 14. ~ 2024. 6. 3.(20일)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