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4. 6. 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5. 14. ~ 6. 3.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hyok1107@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원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