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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4호(2024. 5. 14.)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환경관리사업소 | 조회수 : 2,625회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5. 14. ~ 2024. 6. 3.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 의견수렴 :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지도2팀(☎041-360-6760)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전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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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