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5. 14. ~ 2024. 6. 3.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 의견수렴 :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지도2팀(☎041-360-6760)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전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