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