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당초 2024. 4. 30. ~ 5. 20.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20.(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5. 14. ~ 5. 20.(6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055-225-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