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보공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05. 14.(화) ~ 06. 03.(월) [20일간]
-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 의견제출 : 창원시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붙임 1. 공고문
2. 입법예고문(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1부.
3.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