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일괄개정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명 :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4.(화) ~ 2024. 6. 3.(월)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규칙안
3.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