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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4-1124호(2024. 5. 14.)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643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4.(화) ~ 2024. 6. 3.(월)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조례안
        3.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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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