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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45호(2024. 5. 1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조직담당관 | 조회수 : 3,046회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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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