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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51호(2024. 5. 14.)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213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ㆍ시행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ㆍ변경 및 기구ㆍ정원 조정

3. 주요내용: 기구 조정(3실 8국 2본부 → 3실 13국 2본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www.daejeon.go.kr) 등
라. 제출할 곳 : 우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전화 042-270-3031, FAX 042-270-3009, E-Mail junani1@korea.kr)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준환(전화: 042-270-30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