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5. 14. ~ 2024. 5. 23.(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연천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839-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