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4. ~ 6. 3.(21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 각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