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14.(화)~ 6. 04.(화) (21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4. 의견제출방법 : 서면,팩스,인터넷,직접 방문 등
5. 제 출 처 :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43/ FAX063-64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