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안 제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 450-7963, FAX: 3425-1728, E-mail : iceic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