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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675호(2024. 5. 16.)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306회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4.5.16.(목)~6.5.(수) [20일간]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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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