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과-7501(2024. 5. 14.)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3.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나. 행정예고: 2024. 5. 16. ~ 6. 5.(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행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