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입법예고
○ 대상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5. 16. ~ 5. 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