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마.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6. ~ 5. 20.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