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5호
○ 공고내용: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2024. 5. 17. ~ 6. 7.(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