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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909호(2024. 5. 16.)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2,92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2024. 5. 16. ~ 6. 5. / 20일간
 ○ 공고방법: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구세 감면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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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